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3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주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제2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08.5.1. 2013.12.12. 2023.8.30. >
②국립공주병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무직렬은 계급별 정원의 범위의 인원을, 의무직렬 이외 직렬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3.12.12> < 전문개정 2017. 7. 6 >
③삭제 < 2017. 7. 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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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공주병원공무원 기준정원표
〈기준정원표〉 〔별표 1〕<개정 ’06. 8. 1, ’07. 1. 1, ’09.8.13, ’10. 1. 1 ’10. 7.15, ’11. 8.23, ‘12. 8.31, ’13. 4. 3. ’13. 11.14 ’13.12.12. ’14. 3.12. ’15.1.6, ’15.11.30, ’15.12.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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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2 · 국립공주병원공무원 운영정원표
〈운영정원표〉 〔별표 1의2〕<신설 ‘08. 5. 1,개정 ’09.8.13, ‘10. 1. 1 ‘10. 7.15, ’11. 8.23, ‘12. 8.31, ’13. 4 .3 ’13. 11.14 ’13.12.12. ’14. 3.12. ’15.1.6, ’15.11.30, ’15.12.30, ’16.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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