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0조 (기숙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

1. 조문 원문

원장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 및 교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의 입사대상, 입사절차, 사감의 임무 등 기숙사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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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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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