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3조 (감가상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

1. 조문 원문

본문삭제 <2013.11.8.>

일반유형자산 및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신설2013.11.8>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신설 2013.11.8>
잔존가액은 자산 취득시점에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완료 후의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감가상각이 완료되었지만 실제로 실물이 존재하거나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시까지 일정금액(취득원가의 5%와 1천원 중 작은 금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신설 2013.1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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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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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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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