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8조 (자산의 취득가액)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
1. 조문 원문
<개정 2013.11.8>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1.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은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2.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취득원가로 한다.3.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환은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4.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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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의료법」 제41조에 의하여 공주병원 의료부에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② 당직의료인의 수, 임무, 근무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위임 근거 · ① 공주병원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 및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공주병원의 특성과 조직ㆍ인력ㆍ예산운영 상황에 맞는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 규정」의 세부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 "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공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구성, 직무, 회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된 국립공주병원의 각 과 및 기타 부서의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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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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