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9조 (5급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

1. 조문 원문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요소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8.5.1 2013.12.12>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근무성적평정지침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요소 및 판정요소별 배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8.5.1, 2010.3.19>

2. 조문 관계도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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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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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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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