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2조 (공주병원에 두는 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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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주병원에 기획운영과, 정신건강사업과 및 의료부에 정신건강과ㆍ노인정신과ㆍ소아청소년정신과ㆍ정신재활치료과ㆍ중독정신과ㆍ내과ㆍ치과ㆍ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주병원에 기획운영과, 정신건강사업과 및 의료부에 정신건강과ㆍ노인정신과ㆍ소아청소년정신과ㆍ정신재활치료과ㆍ중독정신과ㆍ내과ㆍ치과ㆍ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개정 2016.3.1., 2018.9.3., 2020.12.29. >
②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으로, 정신건강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정신건강사업과장ㆍ노인정신과장ㆍ소아청소년정신과장ㆍ정신재활치료과장ㆍ중독정신과장ㆍ내과장ㆍ치과장 및 약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6.3.1., 2018.9.3., 2020.12.29. 2022.9.19. 2023.8.30. >
③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12.29.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청원,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법령 및 통계의 관리2.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3. 환자의 입ㆍ퇴원 및 급식관리4. 물품의 수급계획ㆍ구매 및 비품관리5.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용도6. 시설의 관리 및 영선7. 삭제8.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신건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3.1., 2023.8.16.>1. 국가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2. 취약계층 정신건강서비스3. 삭제4.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5. 충청권 트라우마센터 운영6. 기타 지역사회예방사업 및 연계사업 등
⑤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8.16.>1. 정신건강과목의 진료와 조사ㆍ연구ㆍ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2. 임상심리과목의 진료와 조사ㆍ연구ㆍ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 <개정2018.9.3.>3.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도ㆍ감독4.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⑥노인정신과장ㆍ중독정신과장 및 치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3. >1. 당해 과목의 진료ㆍ조사ㆍ연구 및 실험2. 당해 과목의 진료요원의 훈련
⑦소아청소년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당해 과목의 진료ㆍ조사ㆍ연구 및 실험2. 당해 과목의 진료요원의 훈련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⑧내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내과과목의 진료와 조사ㆍ연구ㆍ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2. 방사선과목 및 임상검사과목의 진료와 조사ㆍ연구ㆍ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3. 임상병리시험 및 검사<신설 2018.9.3.>
⑨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신의학과 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신설 2014.11.26.>2. 환자의 환경조사 및 정신환경 보호3. 환자의 후생복지
⑩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9.3. >1. 약품의 조제 및 투약2. 의약품 수급 및 보관 관리
⑪간호과장은 환자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9.3. >1. 환자간호에 관한 사항2. 의료소모품, 린넨류 보급 및 배포3. 멸균물품 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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