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 (입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

1. 조문 원문

환자의 입원신청 절차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11.26., 2020.7.00>
국ㆍ공비환자로서 입원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외의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8.5.1, 2010.3.19>1.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진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료의뢰서 및 소견서2. 제4조제1항제2호 해당자는 관계기관장의 의뢰서3. 제4조제1항제3호 해당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국비 또는 지방비 환자인정서

2. 조문 관계도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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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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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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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