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1조 (시험의 방법 및 합격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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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2차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3차 면접시험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2차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3차 면접시험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②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자 중에서 2차 면접시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개정 2013.12.12〉
③전직시험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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