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 (강제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입원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강제퇴원을 명할 수 있다.1. 원장이 결정한 퇴원일시에 퇴원하지 아니한 때2. 병원의 규칙을 위반하여 병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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