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6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필요 여부 판단을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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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필요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구제신청서 제출 등으로 구제신청의 의사를 명시한 사람(이하 ‘구제신청인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구제신청인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이하 시정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모든 경우에 동일하다)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을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필요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구제신청서 제출 등으로 구제신청의 의사를 명시한 사람(이하 ‘구제신청인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구제신청인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이하 시정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모든 경우에 동일하다)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을 활용한다.
②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사건(입건 여부를 불문한다. 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특정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대상사건의 사건번호, 담당 사법경찰관리의 직급과 성명을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검사는「형사소송법」제197조의3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기 이전에 의심사실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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