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6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필요 여부 판단을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필요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구제신청서 제출 등으로 구제신청의 의사를 명시한 사람(이하 ‘구제신청인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구제신청인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이하 시정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모든 경우에 동일하다)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을 활용한다.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사건(입건 여부를 불문한다. 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특정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대상사건의 사건번호, 담당 사법경찰관리의 직급과 성명을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검사는「형사소송법」제197조의3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기 이전에 의심사실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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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시정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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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