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2조 (시정조치요구의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라 검사가 기록등본의 송부를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란 다음과 같다.1. 법령위반이란 수사과정에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준수하여야 할 법령(사법경찰관리에게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2. 인권침해란 수사과정에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등에서 보장하는 사건관계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약, 제한되거나 그 행사가 방해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3.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란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권한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행사하거나 또는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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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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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시정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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