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3조 (전담검사와 전담 사건담당직원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권보호부가 설치된 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각 청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2조 내지 제236조에 따른 사건(이하 ‘시정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전담검사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검사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각 청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정사건을 전담하는 사무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정사건 전담검사등은 시정사건의 처리, 시정사건에 관한 관할 내 사법경찰관과의 협의 등을 전담한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주임검사가 시정조치요구를 함이 상당한 경우 등 다른 검사가 시정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시정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정사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