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3조 (전담검사와 전담 사건담당직원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권보호부가 설치된 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각 청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2조 내지 제236조에 따른 사건(이하 ‘시정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전담검사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검사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각 청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정사건을 전담하는 사무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시정사건 전담검사등은 시정사건의 처리, 시정사건에 관한 관할 내 사법경찰관과의 협의 등을 전담한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주임검사가 시정조치요구를 함이 상당한 경우 등 다른 검사가 시정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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