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11조 (송치요구 필요 여부 판단을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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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통보서 기재내용만으로 그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대상사건 기록의 대출을 요청하고 담당 사법경찰관리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통보서 기재내용만으로 그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대상사건 기록의 대출을 요청하고 담당 사법경찰관리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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