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11조 (송치요구 필요 여부 판단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통보서 기재내용만으로 그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대상사건 기록의 대출을 요청하고 담당 사법경찰관리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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