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15조 (징계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공무원 징계령」및「경찰공무원 징계령」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시정사건 절차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197조의3 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와 관련한 절차는 「송치사건 및 영장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지침」 제17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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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시정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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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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