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15조 (징계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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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공무원 징계령」및「경찰공무원 징계령」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시정사건 절차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197조의3 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공무원 징계령」및「경찰공무원 징계령」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시정사건 절차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197조의3 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와 관련한 절차는 「송치사건 및 영장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지침」 제17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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