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8조 (시정조치요구 필요 여부 판단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시정조치요구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록등본을 검토하는 외에 담당 사법경찰관리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제신청인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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