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14조 (송치사건, 불송치 기록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가 송치사건이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는 중 의심사실을 인식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19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청만으로는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는 보완수사요구 또는 재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등본의 송부를 요구하는 등 「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사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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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시정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정사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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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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