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14조 (송치사건, 불송치 기록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송치사건이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는 중 의심사실을 인식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19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청만으로는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는 보완수사요구 또는 재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등본의 송부를 요구하는 등 「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사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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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시정조치 불요 통보제10조 · 시정조치요구제11조 · 송치요구 필요 여부 판단을 위한 조치제12조 · 송치요구 등제13조 · 시정조치요구서 등 부본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송치사건, 불송치 기록에 대한 시정조치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징계요구제16조 · 시정사건의 종결사유 등제17조 · 시정사건 처리결과의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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