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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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는 심사 항목별로 최고와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5명인 경우에는 전체 위원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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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는 심사 항목별로 최고와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5명인 경우에는 전체 위원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②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최종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한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최종결과를 확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평가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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