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는 심사 항목별로 최고와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5명인 경우에는 전체 위원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최종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한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최종결과를 확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평가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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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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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