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평가위원회는 평가 시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의 의사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평가위원장은 정보공유센터의 운영계획 및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공유센터장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척된다.1. 평가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2. 평가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과 최근 3년 이내에 용역ㆍ자문, 연구 등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평가결과에 따라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4. 기타 위원장이 공정한 평가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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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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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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