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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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평가위원회는 평가 시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의 의사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평가위원장은 정보공유센터의 운영계획 및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공유센터장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척된다.1. 평가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2. 평가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과 최근 3년 이내에 용역ㆍ자문, 연구 등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평가결과에 따라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4. 기타 위원장이 공정한 평가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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