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공유센터"란 법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전문기관"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정보공유센터 구축, 이용 활성화ㆍ홍보, 정보공유 콘텐츠 및 소통프로그램 개발, 정보공유센터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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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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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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