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성과 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정보공유센터는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장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제15조 · 사업결과보고제16조 · 사업 및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제17조 · 정보공유센터의 운영 원칙 등제18조 · 운영성과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