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정보공유센터의 운영 원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유센터는 ‘원자력 안전의 독립성’과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정보공유센터는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정보공유센터장은 정보공유센터 운영 결과의 발표, 홍보 및 자료 제공 등에 대하여 사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부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 직접 공개 또는 홍보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 정보공유센터 및 협력 기관 직원 등 관계인은 정보공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정보공유센터는 운영 중 생산된 자료 및 미확정 정책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정책 혼선이나 사업자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정보공유센터장 및 정보공유센터 직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관련 법령 및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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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평가방법제13조 · 사업협약체결제14조 ·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제15조 · 사업결과보고제16조 · 사업 및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정보공유센터의 운영 원칙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운영성과 평가제19조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