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정보공유센터의 운영 원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유센터는 ‘원자력 안전의 독립성’과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보공유센터는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정보공유센터장은 정보공유센터 운영 결과의 발표, 홍보 및 자료 제공 등에 대하여 사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부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 직접 공개 또는 홍보할 수 있다.
평가위원, 정보공유센터 및 협력 기관 직원 등 관계인은 정보공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공유센터는 운영 중 생산된 자료 및 미확정 정책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정책 혼선이나 사업자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정보공유센터장 및 정보공유센터 직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관련 법령 및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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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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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