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정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평가하기 위해 제3장 정보공유센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별표 2 정보공유센터 지정 평가표에 따라 서면 및 대면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는 평가 과정에서 운영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중 총점이 가장 높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대상으로 추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 전에 지정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차순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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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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