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정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평가하기 위해 제3장 정보공유센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별표 2 정보공유센터 지정 평가표에 따라 서면 및 대면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는 평가 과정에서 운영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중 총점이 가장 높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대상으로 추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 전에 지정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차순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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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보공유센터 지정 평가표
[별표 2] 정보공유센터 지정 평가표 정보공유센터 지정 평가표 □ 기관명 : 심사항목 | 주요 확인사항 | 배점 | 평가 1. 센터의 운영목적 및 계획의 타당성 (50) | ①사업목적 및 운영계획의 지정목적과 부합 여부 | 15 | 1. 센터의 운영목적 및 계획의 타당성 (50) | ②센터 운영목적 및 운영목표의 구체성…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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