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정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평가하기 위해 제3장 정보공유센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위원회는 별표 2 정보공유센터 지정 평가표에 따라 서면 및 대면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평가 과정에서 운영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중 총점이 가장 높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대상으로 추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 전에 지정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차순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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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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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