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운영성과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의 지정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정보공유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②평가는 별표 3 운영성과 평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필요시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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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운영성과 평가표
[별표 3] 운영성과 평가표 운영성과 평가표 센터명 | | 센터장 성명 | 소재지 | | 센터 전화번호 | 지정일자 | | 평가대상 기간 | 평가항목 | 배점 | 점수 계 | 100 | | | 1.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 30 | 가, 사업운영 적정성, 투명성, 합리성 | 10 | 나. 목표대비 달성수준의 적절성…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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