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운영성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의 지정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정보공유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의 지정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정보공유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②평가는 별표 3 운영성과 평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필요시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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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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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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