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정보공유센터의 기능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유센터는 원활한 소통과 원자력안전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 관심 정보, 사건ㆍ사고 등 지역 안전 이슈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협의ㆍ설명ㆍ소통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원자력안전정보 공유를 추진ㆍ지원2. 정보공유센터 웹페이지를 활용한 지역 내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관리3. 정보 수집ㆍ공개ㆍ분석ㆍ보존 및 콘텐츠 개발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전문기관 및 타 정보공유센터 등과의 협력ㆍ지원4. 지역 내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 지원5.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정보공유센터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내용과 예산에 맞추어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정보공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정보공유센터장 1명2.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보유ㆍ연계ㆍ가공ㆍ분석 등 정보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1명3.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와 소통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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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정보공유센터의 기능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정계획의 수립제5조 · 공모제6조 · 지정 평가제7조 · 지정 공고 및 통보제8조 · 운영계획의 확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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