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정보공유센터의 기능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유센터는 원활한 소통과 원자력안전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 관심 정보, 사건ㆍ사고 등 지역 안전 이슈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협의ㆍ설명ㆍ소통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원자력안전정보 공유를 추진ㆍ지원2. 정보공유센터 웹페이지를 활용한 지역 내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관리3. 정보 수집ㆍ공개ㆍ분석ㆍ보존 및 콘텐츠 개발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전문기관 및 타 정보공유센터 등과의 협력ㆍ지원4. 지역 내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 지원5.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정보공유센터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내용과 예산에 맞추어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정보공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정보공유센터장 1명2.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보유ㆍ연계ㆍ가공ㆍ분석 등 정보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1명3.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와 소통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1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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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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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