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성과 평가 등을 위해 정보공유센터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 정보공개 소관 국장으로 하고, 평가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평가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⑤평가위원은 심사대상 기관 또는 단체와 이해관계가 없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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