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성과 평가 등을 위해 정보공유센터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 정보공개 소관 국장으로 하고, 평가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평가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평가위원은 심사대상 기관 또는 단체와 이해관계가 없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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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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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