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사업 및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정보공유센터장에게 정보공유센터의 사업 추진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자료 검토 및 현장 조사 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점검 결과 본 규정 등 관련 관리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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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운영제12조 · 평가방법제13조 · 사업협약체결제14조 ·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제15조 · 사업결과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사업 및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정보공유센터의 운영 원칙 등제18조 · 운영성과 평가제19조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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