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사업 및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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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정보공유센터장에게 정보공유센터의 사업 추진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정보공유센터장에게 정보공유센터의 사업 추진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자료 검토 및 현장 조사 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점검 결과 본 규정 등 관련 관리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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