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운영계획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 중 정보공유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제6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통보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정보공유센터 운영계획서를 확정ㆍ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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