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 지정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보공유센터의 지정기간은 정보공유센터의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유센터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자진하여 지정을 반납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종전 정보공유센터의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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