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정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전당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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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원 정원표
[별표 2] <개정 2026.03.1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원 정원표 총 계 | | 118 일반직 계 | | 118 고위공무원단 임기제(전당장·나급) | 고위공무원단 임기제(전당장·나급) | 1 고위공무원단(기획운영관·나급) | 고위공무원단(기획운영관·나급) | 1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 | 1 서기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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