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문화전당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당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 공무원 등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각 부서에서 추천한 대표성이 있는 7인 이내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보수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공무원들의 의견수렴,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④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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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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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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