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문화전당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당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 공무원 등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각 부서에서 추천한 대표성이 있는 7인 이내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보수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공무원들의 의견수렴,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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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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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