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9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전당에 기획운영관, 전시기획과, 공연사업과, 연구조사과를 둔다.
기획운영관에 기획운영과, 교류홍보과, 문화교육과, 시설관리과를 두고, 기획운영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운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문화교육과장, 전시기획과장, 공연사업과장, 연구조사과장은 서기관ㆍ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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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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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