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25조 (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의 직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의 실증에 의한다.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승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당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서에 의하되, 「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5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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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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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