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15조 (보직관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당장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에게 직급과 직렬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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