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36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당장은 공연ㆍ전시관리, 매ㆍ수표 및 청사시설관리 등 문화전당 운영상 필요할 경우 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변경ㆍ운영할 수 있다.
②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의 휴무일은 다음 날의 정상근무일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 다음날에 휴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