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22조 (시험과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채용, 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채용대상 직위의 해당 인사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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