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26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성적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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