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27조 (평가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는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로,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의 정기평가 및 정기평정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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