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20조 (신규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조항의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시험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 관련 법령에 따른다.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 모집하여 인사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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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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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