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3조 (소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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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에 관한 교류ㆍ연구ㆍ전시ㆍ공연ㆍ교육과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유통, 그리고 아시아문화자원의 수집ㆍ보존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에 관한 교류ㆍ연구ㆍ전시ㆍ공연ㆍ교육과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유통, 그리고 아시아문화자원의 수집ㆍ보존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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