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28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②근무실적의 평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승진임용 및 포상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근무성적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의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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