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30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한다.
②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성과연봉, 재계약 및 기타 인사고과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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