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38조 (자체규정의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당장은 문화전당의 기본업무에 대한 절차ㆍ방법ㆍ범위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체규정(이하 "내규"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내규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규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운영관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규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