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38조 (자체규정의 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당장은 문화전당의 기본업무에 대한 절차ㆍ방법ㆍ범위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체규정(이하 "내규"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내규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규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운영관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④규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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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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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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