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 소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총 42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공포 2026-03-13 · 시행 2026-03-13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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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시조직제11조 자문기구제12조 정원관리제13조 임기제 공무원의 활용제14조 인사관리 원칙제15조 보직관리 원칙제16조 임용권의 범위제17조 인사위원회제18조 보수조정심의위원회제19조 시험실시의 원칙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신규채용제21조 시험방법제22조 시험과목 등제23조 채용후보자명부 작성제24조 전직제25조 승진제26조 근무성적평정제27조 평가시기제28조 근무성적평가제29조 근무성적평가의 예외제3조 소관업무제30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제31조 근무성적평정표제32조 업무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제33조 성과상여금의 지급제34조 인사법령 등의 적용제35조 복무원칙제36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