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4조 (연도별 사업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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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소관업무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4조 · 연도별 사업계획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집행실적 보고제6조 · 사업평가제7조 · 업무의 위임제8조 · 전당장제9조 · 하부조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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