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40조 (예산회계 관련 법규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1. 예산편성ㆍ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단, 총액인건비에 해당하는 예산의 집행은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한다.2. 계약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3. 세입사무는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국유재산법」에 의한다.
세입ㆍ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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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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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