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6조 (사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당장은 문화전당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소관사업에 관한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평가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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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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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