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9조의2 (분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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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부조직 분장사무
[별표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부조직 분장사무 □ 일반사항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부조직 분장사무에 옛 전남도청(현 민주평화교류원) 복원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부 서 | 분 장 사 무 기 획 운 영 과 | 1. 주요 업무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시행 2. 조직・정원 및 임용, 복무, 교육훈련 및 그 밖의…
제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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