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6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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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조사 기술지원 업무 수행자를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제3항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조사 기술지원 업무 수행자를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이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및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이 디지털 자료의 저장ㆍ분석ㆍ관리 등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축된 업무 환경 전반을 말한다.
10."자료의 목록"이란 조사관이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목록으로서 작성년월일과 수집한 저장매체 및 자료의 명칭과 수량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파일을 말한다.
11."자료의 파기"란 디지털 자료를 복원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자료의 처리 행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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