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6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62조제3항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조사 기술지원 업무 수행자를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이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및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이 디지털 자료의 저장ㆍ분석ㆍ관리 등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축된 업무 환경 전반을 말한다.
10."자료의 목록"이란 조사관이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목록으로서 작성년월일과 수집한 저장매체 및 자료의 명칭과 수량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파일을 말한다.
11."자료의 파기"란 디지털 자료를 복원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자료의 처리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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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