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6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제3항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조사 기술지원 업무 수행자를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이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및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이 디지털 자료의 저장ㆍ분석ㆍ관리 등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축된 업무 환경 전반을 말한다.
10."자료의 목록"이란 조사관이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목록으로서 작성년월일과 수집한 저장매체 및 자료의 명칭과 수량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파일을 말한다.
11."자료의 파기"란 디지털 자료를 복원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자료의 처리 행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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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