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6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63조제1항,
제63조제7항 같은 법
제63조의2 및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서 컴퓨터용 디스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 운반, 등록, 보존, 분석, 현출, 관리 및 파기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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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