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6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제1항,
제63조제7항 같은 법
제63조의2 및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서 컴퓨터용 디스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 운반, 등록, 보존, 분석, 현출, 관리 및 파기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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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