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5조 (회의의 소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3조의3,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처리기구 또는 위원이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의 채권정리분과위원회 개최요구서를 작성하여 영 제16조의8제3항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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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채권정리분과위원회 개최 요구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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